"정보유출, 50만원 이상은 보상 받아야.."

입력 2011-09-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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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유출됐다면 얼마를 보상받아야 할까.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가량은 5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주민번호 미수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상받을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용자의 41%가 `5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40만~50만원`이 27%, `20만~30만원` 7%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받을 용의가 없다`는 답은 6%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인터넷상에서 유출됐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상받을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50만원 이상`이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40만~50만원이 24%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여러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와 비슷한 보상비용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주민등록번호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88%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유출될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꼽았다.

전혜숙 의원은 "이 설문조사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과 유출 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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