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감히 바람을" 동거남에 과도를...

입력 2011-09-23 10: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동거남이 바람폈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자가 경찰에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3일 동거하던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3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애인 A(35)씨가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A씨의 복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다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