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환에 있는 아버지가 대변을 못가린다고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6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일을 하며 투병 중인 피해자를 혼자 수년간 부양해 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건 발생 다음 날 스스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중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수년 전부터 뇌경색, 당뇨 등의 질병을 앓던 아버지(59)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일을 하며 투병 중인 피해자를 혼자 수년간 부양해 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건 발생 다음 날 스스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중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수년 전부터 뇌경색, 당뇨 등의 질병을 앓던 아버지(59)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