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조사하고 진술서 도장은 본인의 지장을 찍은 경찰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등)로 기소된 김모(29) 순경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 순경은 지난 4월 절도 사건 피해자를 직접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대신 자신의 손도장을 찍어 세차례에 걸쳐 검찰로 송치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등)로 기소된 김모(29) 순경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 순경은 지난 4월 절도 사건 피해자를 직접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대신 자신의 손도장을 찍어 세차례에 걸쳐 검찰로 송치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