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 토지의 실제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반영률이 매우 낮아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09년의 경우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에 비해 익년도 공시가격이 72.5%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에 불과했다"며 "2010년은 공동주택 72.6%, 단독주택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단독주택,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것은 단독주택과 토지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09년의 경우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에 비해 익년도 공시가격이 72.5%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에 불과했다"며 "2010년은 공동주택 72.6%, 단독주택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단독주택,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것은 단독주택과 토지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