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16개 품목 선정..고추장, 막걸리, 재쟁타이어 등

입력 2011-09-27 18:01   수정 2011-09-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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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추장과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모두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두부와 데스크탑PC, LED조명 등은 조정협의가 끝나지 않아 발표시기가 다음 달로 늦춰졌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세탁비누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은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또 골판지상자나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5개 갈등품목에 대한 조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1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이번 1차 선정에는 품목별로 전반적인 산업을 고려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에 주안점을 두고 상호 역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품목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과 수출에 주력하도록 유도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범용기술 분야는에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세탁비누를 생산하는 LG생활건강 등은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이양해야 하며,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 등은 신규 진입이 제한됩니다.

또 청국장과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를 비롯해 순대, 막걸리,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어, 절연전선, 아스콘 등은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국장을 제외한 장류의 경우 대기업들은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며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저가품목은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막걸리 역시 대기업들은 수출시장에만 전념해야 하고 떡도 프렌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고추장 등 일부 품목의 경우는 대기업들의 사업참여가 제한되는 저가품목의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핋요한 상황입니다.

또 적합업종이 적용되는 대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볼 것인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으로 볼 것인지도 아직 명확치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차 검토대상 품목 45개 가운데 이번에 선정한 16개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조정협의를 진행해 다음달 중 10여개 품목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오늘 발표된 16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월중에 검토해 추가 대상품목을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검토품목 이외에 173개 품목은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진입 품목으로 구분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해 계속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또 적합업종 선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들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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