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면 게임못하는 '셧다운제', 학부모가 제동

입력 2011-09-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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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1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내주 중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초안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므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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