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치맛바람, 이혼 사유"

입력 2011-09-28 10:16   수정 2011-09-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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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게 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가사합의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49)씨가 아내 B(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 A씨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A씨가 B씨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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