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권한을 갖게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확대 적용됩니다.
또, 리츠나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이 우선공급되고, 이미 당첨된 사람이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할 경우엔 감점이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권한을 갖게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확대 적용됩니다.
또, 리츠나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이 우선공급되고, 이미 당첨된 사람이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할 경우엔 감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