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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확대 적용

입력 2011-09-28 11:38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던 소득과 자산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공공분양주택의 자산기준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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