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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으니 쉬세요.. 부당해"

입력 2011-09-29 10:02  

직원나이 많다며 쉬라는 명령 내린 회사에 인권위가 재검토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토목회사가 직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휴업 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토목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57)씨는 2009년 본사로 발령이 났으나 지난해 10월 다른 50대 부장과 함께 휴업 명령을 받고 "50대 부장들에게만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현장 수가 줄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경험이 많은 부장급 직원을 본사에 발령 냈고 이후 신규 현장 소장으로 배치하려 했지만 현장 규모가 작아 A씨의 경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휴업을 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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