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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자 첫 고발

입력 2011-09-29 15:1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보궐선거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 등을 비방, 반대하는 동영상, 사진, 글 등을 인터넷사이트 토론방, 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네티즌 5명을 고발하고 트위터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5명은 익명 또는 닉네임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 반대하는 동영상이나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 등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러그에 올리거나, 정당의 전,현직대표를 비방,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유명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이들의 실명을 추적해 고발했고,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명은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포털사이트 등에 입후보예정자를 비방, 반대하는 동영상, 사진, 문자 등을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올려도 이번과 같이 게시자의 실명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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