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월30일부터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따른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송금 금융회사나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된 금액을 확인한 뒤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남아있는 경우 송금,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채권소멸과 환급결정액 통지 등으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해금 환수절차와 환수기간이 간소화, 단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소멸되는 채권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환급금 환수절차와 예금채권소멸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관련 문의는 전화로 금융위원회(02-2156-8000), 금융감독원(1332->4->1), 은행연합회(3705-5000), 국민은행(02-1588-9999), 농협중앙회(02-1588-2100)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기타 금융회사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기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송금 금융회사나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된 금액을 확인한 뒤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남아있는 경우 송금,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채권소멸과 환급결정액 통지 등으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해금 환수절차와 환수기간이 간소화, 단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소멸되는 채권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환급금 환수절차와 예금채권소멸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관련 문의는 전화로 금융위원회(02-2156-8000), 금융감독원(1332->4->1), 은행연합회(3705-5000), 국민은행(02-1588-9999), 농협중앙회(02-1588-2100)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기타 금융회사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