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확대

입력 2011-10-04 09: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이후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개별성이 강해 공동주택처럼 가격을 쉽게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현재 60% 미만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당장 공동주택처럼 70~80%까지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