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음주 운전자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강도상해, 치상)로 원모(28)씨를 구속하고 김모(30)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김모(27)씨를 쫓아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협박ㆍ폭행한 뒤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를 협박ㆍ폭행하는 사이 김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해 자기들이 타고 온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원씨는 경찰에서 "협박ㆍ폭행하지도 않았고 돈을 뜯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일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를 고의로 내는 장면이 찍힌 피해자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근거로 추궁해 공범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원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김모(27)씨를 쫓아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협박ㆍ폭행한 뒤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를 협박ㆍ폭행하는 사이 김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해 자기들이 타고 온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원씨는 경찰에서 "협박ㆍ폭행하지도 않았고 돈을 뜯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일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를 고의로 내는 장면이 찍힌 피해자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근거로 추궁해 공범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