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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3사에 과징금 2525억 확정

입력 2011-10-07 11:12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3사에 대해 담합 과징금 2525억 원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정유사간 원적관리 담합 관련 최종의결서를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등 정유 3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SK이노베이션이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 이며 GS 칼텍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사들은 담합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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