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통상절차법 도입 추진"

입력 2011-10-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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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11일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대안을 마련해 왔고 정부와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상절차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우리 의회가 정부의 통상교섭에 대해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절차법은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정부의 통상교섭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10+2 재재협상안` 중 국내 보완책에 해당하는 2부분의 하나다.

그는 "미국은 아예 통상교섭권이 국회에 있어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상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통상교섭에 대해 전혀 보고도 못 받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어 한미FTA 비준안 여야 협상에 대해 "재재협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지금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야당의 요구 중에 합리성이 상당히 있고 거기에 응할 생각이다. 중소상인 보호나 농가피해 우려에 대한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대폭 수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분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민노당은 아마 물리력을 동원할 것인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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