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주거용만 세제 혜택

입력 2011-10-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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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6개월 마다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됩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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