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간편해진다

입력 2011-10-12 20:24   수정 2011-10-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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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신고절차가 복잡해 막상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발급거부를 당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우편을 보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막상 발급을 거부당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번거로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14일부터는 업체가 발급을 거부하면 스마트폰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과 `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입력하는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할 것 없이 원터치로 현금영수증을 지급받는 시스템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의 QR코드나 DM코드, 1차원 바코드 등을 다운받으면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에 단말기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는 대부분 가맹점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면 5천원부터 5만원까지는 만원, 250만원 이하까지는 금액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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