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 3곳 중 1곳은 판매수수료율이 1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내 유명 패션·잡화 브랜드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은 30% 이상인 경우가 전체 매장 수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루이비통과 샤넬 등 8개 해외 명품과 제일모직, LG패션 등 8개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명품의 경우 상위 3개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은 10% 이하였지만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국내 브랜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해외 명품과의 입점 계약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반해 국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에 그쳐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내 유명 패션·잡화 브랜드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은 30% 이상인 경우가 전체 매장 수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루이비통과 샤넬 등 8개 해외 명품과 제일모직, LG패션 등 8개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명품의 경우 상위 3개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은 10% 이하였지만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국내 브랜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해외 명품과의 입점 계약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반해 국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에 그쳐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