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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가짜석유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

입력 2011-10-23 17:43  

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 2천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석유가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도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이 신고를 받고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으로 단속해 왔지만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섭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은 "가짜석유를 완전히 근절함으로써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정품을 주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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