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구속된 남편 빼줄께요..5백이면 됩니다"

입력 2011-10-26 08:19  

구속 수감자를 빼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직 경찰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구속 피의자를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6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주부 A씨에게 접근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줄 수 있다는 거짓말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출신인 송씨는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봤다. 기소유예 등으로 검사 선에서 나올 수 있다"며 A씨를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