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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코, "손해배상 '불합리'…별다른 영향 없다"

입력 2011-10-27 16:10   수정 2011-10-27 16:10

코스닥 상장사인 르네코는 최근 정부가 입찰담합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실제 소송가액도 매출액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 건축공사와 무인교통단속장비(ITS), 홈네트워크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르네코는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6개 회사에 153억원 규모로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네코가 정부의 소송에 휘말린 것은 LS산전,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하이테콤 등 6개사가 지난 2010년 5월 무인교통감시장치 납품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3월 자진신고한 르네코를 제외한 5개사의 담합에 대해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혐의였다.

정부는 이번에 같은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르네코를 포함한 6개사에 손해배상금 152억9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네코 관계자는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청구는 공정위 담합 조사 이전의 낙찰가격과 담합조사 이후의 낙찰가격 간 차액이 전부 구매자인 경찰청의 손해액으로 계상됐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합조사 이후 경쟁사들의 적자 입찰 신청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사업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인데 "소송과정이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분란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담합전후의 낙찰가격의 차액이 전부 손해를 입혀 관련사들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르네코의 피해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르네코 관계자는 "전체 6개사의 문제 기간중 총매출액은 406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당사의 관련 매출액은 60억원에 불과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 817억4200만원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매출 기준 2.1%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평균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손해배상 관련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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