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기 의사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1-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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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할 것처럼 속여 장례식장 보증금 명목 3억원 챙긴의사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전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2009년 5월 A씨 등 2명에게 부산의 모 병원을 인수할 것처럼 속여 장례식장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보전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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