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께 청와대 경찰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김모(35)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 경찰전문지 기자로 일했던 김씨는 퇴직 경찰청장, 검찰 간부 등과의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께 청와대 경찰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김모(35)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 경찰전문지 기자로 일했던 김씨는 퇴직 경찰청장, 검찰 간부 등과의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