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 강화

입력 2011-11-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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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가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전체 저축은행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현행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해당회사 감사보수의 10~100%까지 적립하도록 했던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도 고의 또는 중대한 부실감사의 경우 추가적립율을 200%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특정한 경우 인출을 제한하거나 인출가능시점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5억원에서 자본시장법상 회계법인 제재 최대 수준인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조치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현재 증선위가 회사와 등기임원에게만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와 집행임원 조치를 신설해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법개정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3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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