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2년6개월 실형 구형

입력 2011-1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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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노정남 사장에게 이같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노 사장 외에도 11명의 증권사 사장이 더 재판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번 검찰의 판단이 남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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