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4일) 외국기업의 상장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 증권사는 IPO 업무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회계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업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상장 후 2년 동안 공시대리인의 역할과 반기 1회에 한해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조기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에 거래소 차원의 회원감리를 실시하고 향후 상장주선 외국기업의 심사기간 연장하는 등의 제재 조치도 마련됩니다.
외국기업 관련 규정은 운영 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주식워런트증권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정,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 완화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 증권사는 IPO 업무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회계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업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상장 후 2년 동안 공시대리인의 역할과 반기 1회에 한해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조기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에 거래소 차원의 회원감리를 실시하고 향후 상장주선 외국기업의 심사기간 연장하는 등의 제재 조치도 마련됩니다.
외국기업 관련 규정은 운영 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주식워런트증권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정,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 완화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