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 외국법인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1일 시행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거나 당해 거래소에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상장 외국 거래소에 신고하는 공시사항도 국내 투자자에 함께 신고·공시하도록 공시시한을 단축합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인경영을 개시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거나 당해 거래소에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상장 외국 거래소에 신고하는 공시사항도 국내 투자자에 함께 신고·공시하도록 공시시한을 단축합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인경영을 개시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시가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