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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11-11-07 10:47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이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성격이 섞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 주기가 3년 이상인 상품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금리 상한선을 정해둔 상품 등입니다.

금감원은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전환 수수료가 없어진 데 이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전환 수수료 면제로 변동금리 상품을 바꾸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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