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우유보급소 운영자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우유보급소 운영자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