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웃 둔기로 때린 60대 영장.."보상금 5만원 때문에"

입력 2011-11-11 09:28   수정 2011-11-11 09:29

보상금 5만원때문에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상금 문제로 다퉜던 이웃집 주민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빌라 2층 B(44ㆍ여)씨의 집에서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B씨는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자신을 비방하는 낙서가 빌라 인근에 버려진 소파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B씨가 한 것으로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빌라 앞 신축 건물의 조망권 침해 문제로 한 가구당 50만원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주민 대표인 B씨가 5만원을 빼고 나눠줘 싸운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