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휴대전화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을 노트북과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등 인체로부터 20cm 이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합니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기 제조와 판매가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기 제조와 판매가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