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제 수술...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입력 2011-11-16 18:1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금융감독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해 내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감독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하면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했고, 건전성 감독 위주로 그 기능이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규율체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과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하고 체계화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해 준 독립기구화 할 방침입니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하게 됩니다. 업무는 금융분쟁조정과 금융교육, 민원처리를 맡게 됩니다. 권한은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하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는 금감원 권한으로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원장은 현재의 부원장보에서 부원장 급으로 상향되고 인력규모도 현재 금감원 해당부처가 이관되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별도로 금융위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1분기까지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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