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500원 고스톱 친 경찰, 징계는 당연"

입력 2011-11-17 10: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심심풀이 오락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점당 500원` 고스톱을 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ㆍ강등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박모(54) 경위와 김모(48) 경장이 광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복무규정에서 공ㆍ사를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하고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못하도록 했다"며 "동료 경찰관, 가정주부들과 원룸에서 고스톱을 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경위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으나 고스톱을 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동료 경찰관의 사기저하 등을 가져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 등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가정주부들과 판돈 49만여원을 갖고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치다가 제보를 받은 방송사 기자와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박 경위 등은 정직 3개월, 강등의 징계를 각각 받았지만 일시적인 오락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