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조직적인 구매 후기 게재와 판매개수 조작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 ㈜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그루폰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7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또 ㈜쇼킹온의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실제로 13개 판매했음에도 202개 팔린 것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그루폰은 `관리용 그루폰 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환불 요청을 지연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의 행사이면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루폰은 한 구매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한 달가량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구매자의 재항의 끝에 환불처리했다.
공정위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사에 모두 1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 ㈜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그루폰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7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또 ㈜쇼킹온의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실제로 13개 판매했음에도 202개 팔린 것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그루폰은 `관리용 그루폰 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환불 요청을 지연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의 행사이면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루폰은 한 구매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한 달가량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구매자의 재항의 끝에 환불처리했다.
공정위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사에 모두 1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