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800원 착복한 버스기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11-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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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미만 소액이더라도 버스요금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A고속 소속 버스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요금 6천400원을 받고 6천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해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다.

중앙노동위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묵인되는 관행으로 오인했을 여지가있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A고속은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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