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 등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야의 이용상황이나 조선 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온 점, 토지ㆍ임야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 절차를 통해 1917년 토지를 사정받기 전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야의 이용상황이나 조선 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온 점, 토지ㆍ임야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 절차를 통해 1917년 토지를 사정받기 전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