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살해한 전남친,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1-1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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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그룹 `아이리스` 이은미를 살해한 전남자친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2월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6월 여성듀오 아이리스의 멤버 이은미 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는 연인이었던 이은미를 흉기로 62회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과가 없고 공탁금 1000만원을 내놓으면서 유족들에게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6월 이은미와 6개월 가량 사귀고 있던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단지에서 이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말타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기 위해 화물차를 절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1심 당시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조 씨는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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