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처분

입력 2011-12-20 20:16   수정 2011-12-20 20:16

<앵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과도한 이자율를 소비자에게 적용한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처분을 통보받고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추정되는 부당이득이 30억원을 넘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시중 4개 대부업체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통보하고 이들 회사들을 서울 강남,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4개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미즈사랑과 원캐싱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위법사실을 적발해 서울시에 통보한 후 서울시 산하 강남구청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 49%를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정되는 부당이득 규모는 러시앤캐시 22억원, 산와머니 8억원등 총 30억 6천만원입니다.

<인터뷰> 김성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국 부국장

"만기가 도래해서 연장된 건들은 종전 49%를 받으면 안되고 44%를 받거나 39%를 받아야 하는데 49%를 받았다"

실제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7월에 44%, 2011년 6월에 39%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당국의 이번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OO대부업체 관계자

"저희입장은 원금이 다 상환되지 않았으니 연체채권으로 보는 거죠.

연체계약이기 때문에 이전금리가 적용되는 거구요"

대부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만기가 연장된 대출채권이 연체채권으로 구분되는 지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과 대부업체들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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