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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HMC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 회원제재

입력 2011-12-21 17:14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위탁증거금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위반으로 회원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HMC투자증권은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인 익일 오전10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수탁하는 등 관련규정 제132조와 124조 위반을, 하이투자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률 13.5%를 적용해야 하지만 9%만 적용하는 등 관련규정 135조와 124조 등을 위반했다고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두 증권사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하고 HMC투자증권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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