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