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일반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

입력 2011-12-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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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2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일반분양분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측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검토를 거쳐 분양가 산정방식과 청약통장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분양 방법에 대한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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