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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지역 '도' 단위 확대

입력 2011-12-29 16:32  

지방의 주택청약지역이 수도권처럼 `도` 단위로 확대되고, 미성년 철거민 가구주에게 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기간은 2013년 3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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