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수도, 변호사비 사기는 무죄"

입력 2012-01-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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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추가로 기소된 부분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된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56.복역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호사 선임비에 필요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모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실제 선임료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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