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출시

입력 2012-0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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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고용노동부와 실업급여 압류방지 업무 협약을 맺고 실업급여를 보호하는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을 판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방지되어 왔지만, 통장에 다른 자금이 섞여 있다 보니 사실상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못해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고용노동부의 협약으로 금융권에서 최초 시행하는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압류방지자금)만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되지만 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민 지원을 위한 취지로 연 2.0%(올해 1월 2일 기준)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인터넷,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 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원활한 재취업을 위한 것"이라며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이 실업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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