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실명제, 농ㆍ수ㆍ축산물 한정

입력 2012-0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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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격 통제 논란을 부른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의 적용 대상이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ㆍ수ㆍ축산물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제 도입 지시가 농ㆍ수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 및 수급 결정 구조를 바꾸라는 의미로,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수급 조절 업무에 대해 `전면 개혁`을 지시한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농ㆍ수ㆍ축산물에 국한되는 것으로, 농식품부에 대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속뜻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ㆍ수ㆍ축산물 가격이 주기적으로 널뛰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안정적 물가 관리도 저해하는 폐해의 1차 책임자로 농식품부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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