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근로자들을 채용한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정비율을 반영해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정비율을 반영해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