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건전 영업 한화-LIG손보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1-11 19:28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손해를 입은 한화손해보험LIG손해보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금감원은 한화손보는 영업점포 직원이 대리점에 이미 지급한 모집수수료 등을 일부 돌려받는 방법으로 15억7천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점포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억원의 부동산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해외 사모 재간접펀드 투자절차와 계열사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몰아준 점,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 인수와 출재 과정에서 59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대해 2억4천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기관주의를 조치했습니다. 임직원 49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LIG손보에 대해서도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계열사가 시공 중인 부동산을 매입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34명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1억4천200만원, 과태료 750만원 부과를 건의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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