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먼저 보내면 물건 보내겠습니다"..알고보니

입력 2012-01-12 07:57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는 수법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원모(2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온라인 카페 장터에서 호텔 숙박권, 고주파 치료기 등 중고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30여명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약 2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여름 차린 키스방 영업이 어려워져 일수 1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원리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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